HOME > 상세보기

#푸딩콕

푸딩회원들을 위한 푸딩팩토리의 노하우와 혜택을 한곳에서 만나보세요.

뒤로

  • 푸딩콕
  • founded
  • 법률정보

세무노무법률 - 세무

창업 초보를 위한 세무 TIP

초보 사업자의 경우, 현금 거래 후 증빙을 남기지 않는 일이 잦은데 이는 추후 세금 폭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증빙 없는 비용이 많으면 '가지급금' 처리를 하는데 이는 법인의 돈을 유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눈여겨볼 점  몇가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 부가세는 연 2회

부가가치세(1·4·7·10월), 원천세(매월 또는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 3개월·일용직 외 1년), 법인세(3·8월), 종합소득세(5월), 결산(12월) 등 여섯 가지는 꼭 챙겨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의 경우, 법인은 분기마다 내지만 개인사업자는 연간 두 번이다. 법인은 4월(1~3월 거래분)·7월(4~6월)·10월(7~9월)·1월(전년도 10~12월), 개인은 7월(1~6월), 1월(전년도 7~12월)에 각각 납부한다.

인건비에 붙는 원천세,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인건비를 지불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업체라면 6개월마다 한 번씩(1월·7월)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직원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급여대장을 전달하면 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원천징수할 때 잘 구분해야 한다. 먼저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은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프리랜서 이외의, 회사가 경영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주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면 된다.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필요경비율)이 70%로 정해져 있는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에 기타소득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타소득의 6.6%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결산 시 주의사항

결산은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매출매입, 손익, 자산부채 변동을 파악하는 일을 말한다. 이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는 손익계산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관리하는 재무상태표, 자본내역 중 잉여금과 결손금을 관리하는 잉여금·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포함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손익이나 비용 외에도 회사가 취득한 자산과 부담하는 부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역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꼭 전달해야 한다. 또한 주주 간 양수 및 양도계약을 맺거나 투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경우처럼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내역을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실제로 초보 사업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등기 및 변동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 급여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임대소득, 프리랜서로 지급받은 사업소득, 강의나 저술 활동 등을 하고 받은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한 시점보다 늦게 신고하게 되는데 기억에 의존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누락 방지를 위해 현금이나 통장 거래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적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세무대리인 활용 시 업무 범위 설정 & 모든 내용 전달해야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리인에게 모두 전달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오류나 누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장만 맡길 것인지, 경영분석·4대 보험·주식 등 지분구조 변동사항에 관한 처리까지 맡길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있다가 기장업무 외 업무가 처리돼 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 월간 외식경영_2018.08호

김주현

세무사. 세무법인 KNP 소속, 미국 연방 공인세무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정회원

E-mail : taxknp@naver.com   

  • 4년 전
  • 조회수 3,360
  • 댓글 0
  • 이 컨텐츠가 좋았다면?

댓글 0

로그인을 하셔야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댓글 0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