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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무관리 점검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세계가 힘든 날을 보낸지 반년이 돼간다.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우리의 일상은 지속된다. 힘든 마음 잠시 접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한 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근로감독 대응도 겸해 우리 사업장의 노무관리 기초를 점검해보자.

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공인노무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있나

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했는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을 제대로 명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4일의 시정기간을 주지만, 단시간·기간제근로(파트타임, 일용직 등)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사건화 된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Case1 》 입사 즉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  서비스 판매직 근로자 A씨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마찰이 있어 퇴사한 후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받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노동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면책사유가 되지 않아 30만 원 벌금부과

Case2 》 근로계약서상 기본시급과 수당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사례

-  호프집에서 17:00~01:00에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야간근로까지 감안해 시급을 8500원으로 책정했으나, 근로자는 퇴사 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


-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야간근로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돼 있어 고용노동부는 8500원을 기본시급으로 해 야간수당 1일 1만2750원(8500원x3시간x0.5) 지급명령 

*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구분 하여 작성해야 한다.

Case3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  행사를 위해 하루 채용한 근로자와 점심시간 문제로 다툰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  사업주는 정규직이 아닌 1일 근로하는 사람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190만 원 부과 

*  반나절을 일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때문에 고객이 줄고 매출 걱정이 크긴
하겠지만 이렇게 짬이 잠시 날 때 노무, 세무,
시설관리 등 사업장 전반의 관리영역에서
혹시나 소홀했던 점은 없었나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에 맞게 잘 쓰고 있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기초노동질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감독도 실시한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잘 쓰는 것,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 법정수당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기초노동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거의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래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노무관련 필수 서류는 구비되어 있나 

근로계약서 외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해고나 휴가에 관한 서류이다. 아래 서류를 잘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노무관리의 기본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 아래 서류가 없다면 상반기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다. 감염병 때문에 고객이 줄고 매출 걱정이 크긴 하겠지만, 이렇게 짬이 잠시 날 때 노무, 세무, 시설관리 등 사업장 전반의 관리영역에서 혹시나 소홀했던 점은 없었나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출처

외식인의 사랑받는 길잡이,

월간식당 2020.06호

  • 3년 전
  • 조회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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