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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들여다보기

술 마시는 사람들의 취향과 구매패턴도, 술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구조도, 모든 게 변화하고 있다. 좀 더 잘 팔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에디터 김준성

술의 취향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키오스크와 언택트, 배달, 그리고 소자본 창업 등등 외식산업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류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밤 12시에도 매장 안을 가득 메우던 술손님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저녁 8시만 되면 모두 집에 들어가 편안하게 인터넷 즐기며 캔 맥주를 즐기는 시대가 됐다.

자주 즐기는 술의 도수와 성질 또한 달라졌다. 몇 년 전만 해도 20~25도의 소주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5도 안팎의 칵테일이나 하이볼, 스파클링 와인 등을 즐긴다. 술도 고기도 많이 먹고 취하는 것에서 즐거움 느끼던 소비자들이 지금은 술도 안주도 가볍게 먹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게다가 요 근래 수입 맥주 붐이 지나가고 난 후,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들을 필두로 다양한 맥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증류주와 전통주 또한 그 시장을 아주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갈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케를 비롯한 일본 술의 수입·유통이 어려워지고 있고 기존의 이자카야·일식전문점들에서는 일본 술을 대체할만한 아이템으로 중국술을 도입, 다양한 하이볼로 만들어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처럼 술과 관련된 구매형태와 주변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술의 가격과 유통까지 변화

급변하는 것은 소비자 측면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20년 1월부터 주류와 관련된 규제가 대거 사라지고, 다양한 사업 확장의 기회들이 마련됐다.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는 ‘세금부과기준의 변화’, ‘주류제조업체 간 위탁제조와 온라인 판매·배달 허용’,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이다.

우선 세금부과기준의 변화는 국내 수제맥주 생산업체를 비롯한 국내 맥주 업체들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이익 등을 합친 금액에 세금을 매겼던 기존 ‘종가세’와 달리 이제는 생산·출고량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종가세는 국내 맥주에만 적용됐었고, 수입맥주의 경우엔 수입가액과 관세에만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국내 맥주와 비교했을 때 한층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편의점 수입맥주 3+1’ 마케팅은 이러한 세금혜택에 의한 것이었다. 수입맥주 돌풍의 이면에는 이러한 제도적 빈틈이 자리하고 있었고, 세금부과체계에 대한 불만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오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내 맥주와 수입맥주는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됐다. 도수와 용량이 높을수록 세금의 부과정도도 많으니 요 근래의 트렌드와 부합한 저도주·소용량 제품들이 좀 더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겠다.

즉, 어느 쪽이 얼마만큼의 다양성과 차별화로 승부를 걸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이러한 세금부과기준의 변화는 수제맥주를 비롯한 국내 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다양성 측면에서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제조업체 간 위탁제조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국내 맥주업체들의 활동 반경을 한층 더 넓혀준다. 지금까지 ‘좋은 술은 있지만 생산설비가 없어’ 제품유통을 어려워했던 업체들이 타 생산업체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라인을 통한 술 판매·배달도 가능하게 된 부분은 사업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식당에서도 술을 배달·판매할 수 있는데 주류 가격이 메뉴 가격보다 적을 때에 한해서다. 단, 온라인 판매·배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기대응 등의 방안은 별개로 고민해야만 하는 지점일 수 있겠다. 또 2020년 하반기부터는 가정용과 식당용 술의 구분이 없어지고 가정용으로만 통일된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또한 주류업체로서는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 술과 관련된 재료와 원료를 활용해 화장품이나 샴푸, 음료수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주류업체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식문화기업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소주 연관어는?

5위권 안에 늘 맥주가 함께 따라다닌다. 10위권 안에는 고기도 빠지지 않는다. 맥주의 연관어와 비교했을 때 소주를 찾는 사람들은 집보다 술집에서, 그리고 맥주와 고기를 함께 즐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맥주 연관어는?

소주 연관어와 비교했을 때 재미있는 점은, 소주는 맥주를 함께 떠올리는데 맥주는 소주를 함께 떠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맥주 연관어에서 ‘소주’는 모두 10위권 밖에 있다. 또 소주와 달리 ‘맛 집’보다는 ‘집’이라는 키워드가 늘 상위권에 있다. 즉, 집에서 맥주만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금부과기준 변화,

술마다 달라지는

입장들


생맥주


대용량 용기인 ‘케그’에 담겨 판매되는 상품이었기에 제조비용 또한 낮아 지금까지는 세금부과율도 낮았다. 하지만 세금부과기준이 변화하면 생맥주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생맥주 세금부과율을 20% 줄인다고 한다.

국산 수제맥주


생산규모도 적고 제조비용도 높아서 힘들었던 수제맥주 제조사들은 큰 힘을 얻게 된다. 자기만의 고유한 색 깔로 다양한 맥주를 만들어내던 수 제맥주업체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 에 독특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 게 된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세금 부과기준변화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국산 맥주


이제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기존의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진다. 즉, 국산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캔 맥주의 포장용기 제조비용이 비싸,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국산 캔 맥주 가격이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탁주(막걸리)


원래 부과되는 세율이 높지 않았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정말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싼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 가격보다 살짝 낮아짐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자료 음주에도 절세요령이 있다 (2020.4, 국세청)

※ 소주는 입장 변화 없음.

수입맥주


기존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왔던 수입맥주들은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좀 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춘다거나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세트상품을 기획·구성해 판매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출처  외식경영 186호_2020.07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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